ㅇ 정부는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기동초기의 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4월 9일 한국경제 <10년간 주민 호소에도… 발전사 “문제없다” 묵살>, <이제서야… 정부 “LNG 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탈원전 기조아래 “LNG 발전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유지를 위해 기동초기의 오염물질 배출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탈원전 기조 하에 LNG 발전 확대를 위해 LNG 발전소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최근 LNG 발전량 증가는 원전 정비 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 때문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없음
ㅇ 국내 발전사들은 LNG 발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 법령 준수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중
* LNG 발전의 미세먼지 배출은 석탄발전 대비 1/8 수준이며,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 탈질설비(SCR) 설치, 저녹스 버너 등 설치
□ 기사에서 언급된 LNG 발전의 일산화탄소 및 미연탄화수소는 기동초기가 아닌 정상 운전시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음
ㅇ 현재 환경부도 가동개시 또는 재가동 후 설비 안정화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면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하고 있으나,
ㅇ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대상 발전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저감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할 계획(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