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해명자료) 저탄장 옥내화_탈석탄 딜레마(TV조선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81

석탄발전의 저탄장 실내화 의무는 석탄발전 감축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 TV조선 <8년 쓰고 부수려고 2조 투입?… 탈석탄 딜레마에 ‘우왕좌왕’ 정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석탄발전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저탄장 실내화를 의무화하는 등 부처별 미세먼지 대책이 서로 심각한 엇박자를 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석탄발전의 저탄장 옥내화(실내화) 의무화는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상 공포 예정(환경부)
 
석탄발전의 구체적인 추가 감축규모는 9차 수급계획에서 검토·반영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저탄장 옥내화 의무화의 대상·규모·시기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