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용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9-04-22
- 조회수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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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pdf [15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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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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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4월22일 전자신문 <“규제샌드박스 선정된 ‘과금형 콘센트’, 현실 장벽에 막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