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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안전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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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
 
4월24일 세계일보, <힘들게 딴 태양광기사 자격증 무용지물, 일부업무만 가능···全분야 종사케 해야>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가 규정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2. 설명 내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공업무가 가능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자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자를 포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화재, 안전사고 등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ㅇ 신재생에너지설비기사(태양광) 자격자가 태양광 설비만을 별도로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력기술인이 발·송·변·배전 또는 전기사용 설비 전체의 전력계통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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