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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을 충족하였음(이데일리 4.24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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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전체 매액 대비 0.64%를 구매하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매기준(0.3%이상) 충족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하여 누락되었습니다.
 
4월24일 이데일리 <“모범은커녕... 장애인 생산품 외면한 산업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등 28개 기관은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하여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전체 매액 대비 0.64%를 구매하였음
 
이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매기준(0.3%이상)을 충족한 수준임
앞으로도 우리 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확대할 예정임
 
다만, 관련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실적 제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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