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은주
-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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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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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명자료)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겨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pdf [17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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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겨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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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73조원이 모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5월 2일 한겨레신문 <정부 시스템반도체 지원에... 삼성, 22조 감세 혜택>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