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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겨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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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73조원이 모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액공제액이 22조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5월 2일 한겨레신문 <정부 시스템반도체 지원에... 삼성, 22조 감세 혜택>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규모는 향후 10년간 투자액 133조원 가운데 73조원이다. 30%로 단순 계산하면 세액공제액은 22조원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에 대한 관계부처 입장
 
□ 현재 R&D 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기업 공제율 20~30%)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대기업 공제율 0~2%) 제도를 운영 중
 
ㅇ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밝힌 연구개발비 전체에 대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나,
 
해당 금액에는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 규모가 22조원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금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술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술에 지출한 R&D 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공제율: 30~40%, 중견기업 공제율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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