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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저압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음 (노컷뉴스 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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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수소의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全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음
 
5월 29일 노컷뉴스, <수소산업 육성 진흥에만 ‘초점’… 안전관리 ‘구멍’>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 충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2. 설명 내용
 
가.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Mpa(10bar)이상의 수소 등 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조검사, 완성검사를 받고, 기초지자체의 허가 등을 받아야함. 하지만 1Mpa 이하의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ㅇ 기존의 저압 가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저압가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저압 수소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촘촘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ㅇ 우선 정부는 7월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수소관련 R&D 실증과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정유사, 제조공장 등의 수소 생산·사용·운송 시설 등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향후 (가칭)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저압 수소용품, 생산시설, 수전해 등 다양한 활용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제정 작업을 적극 뒷받침 할 것임
 
*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8.8.1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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