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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 조사 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배터리 원인 가능성 무시’는 사실이 아님 (국민일보 6.1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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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 조사 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배터리 원인 가능성 무시’는 사실이 아님
 
ㅇ 배터리 셀 CNT 함유 여부는 국책연구원 이모 박사의 제보를 받고 조사위 활동 초기부터 검증항목에 포함된 사항임
 
ㅇ 배터리 셀에 CNT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결과는 조사위가 해당업체 사실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정밀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항임
 
6월 14일 국민일보 < 운영미숙 때문이라는 잇단 ESS 화재…정부 ‘부실조사’ 가능성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민관합동 조사위원회와 수차례 조사 진행 상황을 소통했는데, 조사위원회는 화재 발생 ESS 사업장의 배터리가 전소돼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반면 산업부는 “화재가 난 곳에서 여러 개의 배터리를 샘플로 수거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사위 한 위원은 ”화재 사고가 난 환경과 유사한 사업장 4곳의 배터리와 2개의 신품 배터리를 조사했다“고 했다.
 
□ 또한, 정부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어떤 물질로 구성돼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자료를 받지 못했다. 배터리에 대한 핵심정보도 없이 시험했다면 조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 동 보도에 대한 사고원인조사위원회와 산업부의 입장
 
□ 배터리 셀의 CNT 포함 여부는 조사위 초기단계부터 인지해 조사 검증을 거친 사항으로 동 기사의 ‘배터리 원인 가능성 무시’는 사실이 아님
 
□ 산업부는 이 모 박사의 제보에 따라, 조사위를 통해 LG화학측에 배터리 셀에 CNT 함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LG화학은 CNT가 불포함 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 제출하였음
 
□ 또한, 산업부는 조사위에 동 사안을 포함시켜 정밀조사할 것을 의하였고, 조사위는 CNT 함유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의 시료를 사용하여 검증을 하였음
 
화재발생 ESS 사업장의 배터리 셀은 전소되어 활용이 불가능했기에, 화재 사고가 난 환경과 유사한 사업장 등 4곳에서 사용 중인 배터리 셀과 2개의 신품 배터리 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배터리 셀에 CNT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함
 
한편, 조사위원회는 배터리 셀에 CNT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기 전에 LG화학으로 부터 음극, 양극,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의 주요 구성 물질에 관한 정보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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