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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부가 야당지적에 따라 추경안 신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한국경제,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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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안 중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거 마련을 검토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전 이미 입법예고도 시행하였음
 
정부가 법적근거를 야당 지적으로 뒤늦게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만 책정하였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의 주장을 담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6월 17일 한국경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 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조선일보 <정부, 법 근거없는 사업비 수백억 추경 편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신규 사업 예산 집행의 법적근거 미비를 산업부에 문제 제기하여,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
 
산업부 추경안 중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은 발전소 환경설비(탈황, 탈질, 집진 등) 설치 비용 중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후 한달이 지나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추경안 신규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에 대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및 노후 LNG 발전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며,
 
동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여 현재 개정을 완료(5.28)하였음
 
* 4.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 제출
 
기사에서 언급된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턱대고 추경 예산만 책정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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