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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동아일보, 한국경제, 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7.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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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필수사용공제 폐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향후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7월 2일 동아일보 <한전 손실 메우려 전기료 사실상 인상>, 한국경제 <결국 전기요금 올린다>, 조선일보 <한전,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료 인상>, 서울신문 <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서울경제 <결국 전기요금 오른다>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동아일보)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함
 
(한국경제) 정부와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를 검토중이며, 전기료 인상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임
 
(조선일보) 한전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인상
 
(서울신문) 한전이 필수사용보장공제 폐지 등이 포함된 약관 개정안을 신청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한전의 요금인상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임
 
(서울경제)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정부와 한전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원 한도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 정부와 협의된바 없음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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