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원석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3
- 등록일2019-07-10
- 조회수1,940
-
첨부파일
190710_보도해명_조선일보 전기요금 사전협의.pdf [265.2 KB]
바로보기
190710_보도해명_조선일보 전기요금 사전협의.hwp [17.5 KB]
바로보기
|
◇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추진’을 한전에 약속한 바 없음
◇ 7월 10일 조선일보 <정부, 누진제 완화결정전 ‘전기요금 인상추진’ 약속>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ㅇ 한전 자율공시 1번 항목 내용
1.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하여
-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함
-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하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힘
ㅇ 한전 자율공시 2번 항목 내용
2.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 요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제안하여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패턴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 국가적 에너지소비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하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
▸ 상기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 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함
▸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