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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머니투데이 9.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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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논의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50여개 특례는 전혀 사실이 아님
 
9월 18일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소부장기업에 병역‧세제 특례준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중이며,
 
소부장기업에 병역대체, M&A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화관법ㆍ화평법 예외적 적용 등 50여개 특례 부여 예정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논의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50여개 특례는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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