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석민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2
- 등록일2019-09-23
- 조회수1,123
-
첨부파일
(설명자료)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35.3 KB]
바로보기
(설명자료)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며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서울경제 9.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32.5 KB]
바로보기
|
◇ 해당 기업의 전자저울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시장출시가 가능하여 금년 규제 샌드박스 심의시 ‘규제없음’으로 판정받았으며,
◇ 산업부의「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됨
◇ 9월 21일 서울경제, <‘규제 임시허가 1호’, 中企 결국 문닫았다... 모래성 된 샌드박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