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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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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6월 익성의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
 
 
◇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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