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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조선일보 10.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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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수사의뢰 등을 통해 사업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10월 1일 조선일보 < 태양광 복마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작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 6,000억원을 지출한 결과, 고령층․미성년자․외국인 등이 눈먼 돈 따먹기에 뛰어들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정부는 태양광 관련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는 물론 경찰청을 통한 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①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②신용평가, ③기술능력, ④사업 수행가능부 등을 엄격히 심사(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현재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전체(34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집행 실태 종합감사 진행 중('19.7~, 에너지공단)이며, 투자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완료(’19.9, 산업부)
 
□ 다만,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단순히 ‘연령’이나 ‘국적’을 이유로 태양광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고령 자산가․외국인 등의 정당한 투자행위를 단순하게 ‘눈먼 돈 따먹기’나 ‘마구잡이식 투자유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건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
 
* 태양광 관련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의심신고: 신재생에너지 통합 콜센터(1855-3020), 태양광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1670-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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