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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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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문화일보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8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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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문화일보 10.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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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아마데우스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ㆍ의결, 허가함.
ㅇ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 10월 10일 문화일보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 특혜의혹”> 등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