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명자료)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입장임(한국경제 10.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81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국가균형발전위 주관)에서 의결(7.10일)「대학설립 기본계획(안)」에 따라 개교까지 설립비용을 주도적으로 부담
 
또한, 개교 이후 운영비용은 정부․지자체도 함께 분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균형위 중심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임
 
10월 11일 한국경제 <전기요금 적립금 배 갈라 한전공대 짓는데 쓰겠다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불과 3일 만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음
 
ㅇ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한국전력, 4일)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7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한전이 적극 부인해온 것과 달리 상급기관인 산업부는 지난 7일 국감에서 전력기금의 한전공대 투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했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균형위 주관)에서 의결대학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이후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향후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확정할 계획임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행령을 개정(‘19.하반기)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참고로, 지난 4일 서울경제의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설립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도 동일한 취지에서 전력기금에서 한전공대 개교까지 설립비를 지원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임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