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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제안한 제도를 모두 도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조선일보 10.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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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서 언급한 태양광 지원제도는 일부만 반영되어, 현 정부에서 모두 제도화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지원 없이 RPS 제도 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 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FIT 제도를 18.7월에 도입하였음
 
10월 28일 조선일보 < 좌파·운동권 ‘요구 목록’대로 文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됐다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한 태양광 지원제도(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세금면제, 저리융자)가 현 정부에서 모두 도입되었으며,  FIT 재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산업부는 ’16년에는 반대하던 입장이었으나, ’18.7월 RPS 고시를 개정해 도입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지원제도 도입) 해당 기사에서 현 정부가 도입된 것으로 언급한 ‘태양광 계통접속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는 현 정부에서 도입되지 않았음
 
또한, 태양광 저금리 융자도 현 정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0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도입되었음
(FIT 재도입) 과거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해왔던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이 아님
 
ㅇ 과거 예측가능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11년까지 운영한 FIT를 12년부터 RPS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 16년 FIT 재도입을 위해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다시 과거 제도인 FIT로 회귀하자는 요구여서 정부는 그 당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 정부 예산지원 없이 RPS 제도 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 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FIT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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