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원석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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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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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서울, 세계, 조선 등 12.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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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서울, 세계, 조선 등 12.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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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은 관련이 없으며, 금번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인바,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 12월 31일 서울신문 < 한전, 적자 누적에 할인 폐지…서민들 전기요금 부담 늘어난다 >, 세계일보 < 눈덩이 적자에 결국…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종료 >, 조선일보 < 180만 가구 450억 전기요금 할인 사라지고 전통시장·전기차 혜택은 총선 뒤 폐지·축소 > 중앙일보 < 가정용 전기요금 사실상 인상…월 182만 가구 할인혜택 없앤다 >, 한국경제 < 탈원전 탓에 적자 내몰리자…결국 취약층 ‘전기료 할인’ 없앤 한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