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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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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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태양광 발전소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는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유도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매일경제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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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태양광 발전소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는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유도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매일경제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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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이 넘치자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준공검사필증 제출의무화 제도는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우선 도입·시행하였으며, 금번에는 이 조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임
◇ 1.8일 매일경제 <태양광 부추기더니... 공급 넘치자 ‘뒷북’ 규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