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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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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국민일보, 2.16일자 인터넷판 보도).pdf [19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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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국민일보, 2.16일자 인터넷판 보도).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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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을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
◇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