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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단지 대개조 후속조치는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추진중임(매일경제, 2.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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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발표 이후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후속조치를 진행 중임
 
ㅇ 추진방향 및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19.12월)하였고,
 
ㅇ 공모일정 및 협업예산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20.2.17) 등을 거쳐 공지할 예정임
 
ㅇ 금년 시범지역은 5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노후산단 외 산단유형 추가, 관계부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노후거점산단법」을 금년 중 개정할 계획임
 
2월 17일 매일경제 <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무소식’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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