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원석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3
- 등록일2020-02-18
- 조회수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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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4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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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함(조선일보 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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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3년간(’17~’1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19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기차 보급을 감안하여 특례를 ’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2월 18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 <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 괴로운 자동차 업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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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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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17.1.1
~’19.12.31 |
’17.1.1
~’20년6월 |
’20년7월
~’21년6월 |
’21년7월
~’22년6월 |
’22년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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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
기본요금 |
100% |
100% |
50% |
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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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요금 |
50% |
50% |
30% |
1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