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20-04-07
- 조회수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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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함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내일신문 4.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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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함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내일신문 4.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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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생산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임
◇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4.7일 내일신문 <녹색요금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