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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공공부문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시, 대체되는 차량은 폐차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국민일보 5.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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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용 노후경유차량은 공매가 아닌 폐차하여 공공부문 노후경유차를 ’22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5.27일 국민일보의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더라도 대체되는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우려
 
ㅇ 정부 대책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기존 경유ㆍ휘발유차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 환경부는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5.27 조간, 보도자료 배포)
 
이와 별도로, 정부는 ‘19.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를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 기 발표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들이 노후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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