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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서울경제 6.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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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으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6월 15일 서울경제 < 신재생정책 오락가락, 기업들은 눈물의매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업들의 불만이 높음
 
ㅇ 주민 반대와 환경영항평가 지연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어려움을 겪던 효성은 정부 정책마저 변경되자 3년 만에 손을 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17.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전문가 검토, 공청회(‘18.5월) 등을 거쳐 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18.6월)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부여함
 
* 경과조치 내용: 고시 개정일까지(혼소) 또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내(전소) 공사계획인가를 받고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해서는 종전 가중치 적용
 
ㅇ 따라서, 정부는 ‘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이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기업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오승철 과장/이보라 사무관 (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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