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진영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1
- 등록일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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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 (17.10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음 (7.3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pdf [23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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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 (17.10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음 (7.3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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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은 기존의 전력산업기금 지출한도 內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 7.3일 조선일보 <탈원전 쌈짓돈이 된 5조 전력산업기금>, 중앙일보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요금으로···3년도 못간 ‘거짓 약속’>, 머니투데이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이 메꾸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