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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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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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금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추진 중(서울경제 7.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0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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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추진 중(서울경제 7.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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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18년 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7.6일 서울경제 <탈원전 청구서···신재생 비용 2년간 8,700억 눈덩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행 비용은 ’18년 REC 기준가격 8만 7,833원 반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