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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매일경제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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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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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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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매일경제 8.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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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과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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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매일경제 <산단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고시 꼼수로 세탁업체 막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림
1. 기사내용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 제한업종을 다 푼다더니 산업부 고시 단서조항을 달아 세탁업체의 입주를 막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위주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서,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관련 신산업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임
) 통신기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튜닝 토탈 서비스업(개조 + 판매수리교육), 드론관련 서비스업(제작 + 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입주 가능
정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용역(‘18.12) 및 부처협의(국토부 등) 등을 통해 단순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등 입주제한 업종을 마련하여,
일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임(8월중순 고시 예정)
한편, 기사에서 지적한 업체의 애로에 대해서는 지난 ‘18.8월 국무조정실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업체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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