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병철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1
- 등록일2020-08-19
- 조회수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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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 없음(8.19, 산케이신문 등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수정.pdf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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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 없음(8.19, 산케이신문 등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수정.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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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8.19일자로 종료되었는 바, 이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에 기 통보하였음(‘20.5.29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을 제외하고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