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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8.19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인터넷판 및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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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8.19일자로 종료되었는 , 이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쟁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 통보하(20.5.29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보수준 제외하고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1. 8.19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교도통신 기사 일본 경제산업성 8.19일자 보도자료 내용
 
산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8.19일자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산업용밸브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보도하였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8.19일자 보도자료에서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 조치가 8.19 0시부로 종료된 것은 본이 제기한 WTO 분쟁 해결절차의 성과라고 밝히고, WTO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 조기에 해소된 예로 평가할 있다고
 
* 한국에 의한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과세조치가 철폐됨(일본경제산업성 보도자료, 20.8.19)
 
2.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반덤핑조치의 종료는 WTO판정 결과와 관계없으며, WTO 분쟁에서는 한국측이 주요쟁점*에서 승소하였음. 우리정부는 일측 주장이 인용된 쟁점 대해서 WTO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고 일본과 WTO 통보하(20.5.29 보도 참고자료 기배포)
 
* WTO 상소기구는 가격효과분석방법 일부, 비밀정보처리, 공개요약본 정보수준 제외하고는일본측 주장을 모두 기각(우리측 승소, 참고2)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폭으로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우리정부는 5.2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완료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는 5년의 부과기간이 만료되는 8.19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라고 였음.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요청할 있는 기한(20.2.18)내에 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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