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진영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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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16
- 조회수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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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1).pdf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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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9.16일 매일경제) (1).hwp [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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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8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9.16일 매일경제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 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매일경제 인터넷판 : “[단독] 원전해체 R&D예산 57배 늘린다”, “원전해체 R&D 예산 57배 늘린다...전문가 ”경제효과 550조는 과장“ 관련 |
1. 기사내용
➊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➋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➌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➍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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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➊)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확대한 8,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기간 8년 간 총 예산 규모로 단일년도 예산규모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부처) 산업부·과기부 공동 추진, (사업기간) ‘22~’29년, (총 사업비)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 동 기사는 올해 원전해체관련 예산이 151억원이고, 산업부·과기부 공동 예타신청 사업의 8년간 예산인 8,700억원과 비교하여 57배라고 하였지만 1년 예산과 8년간 예산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올해 해체관련 예산은 513억원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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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➋)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년 30억원에서 올해 151억원 수준으로 확대 |
ㅇ 산업부의 해체 관련 기술 예산은 ‘19년 총 276억원 규모에서 ’20년 총 513억원* 규모, ‘21년 예산(안)은 총 451억원 규모임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내 내역사업(원자력 환경 및 해체) 362억원과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151억원 2개로 총 51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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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➌)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 |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이 ‘21년 일몰됨에 따라 원전 해체관련 내역사업인 ‘원자력 환경 및 해체’도 함께 일몰 될 예정으로,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몰’은 맞지 않음
ㅇ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원전 안전·해체 관련 R&D 예타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원자력 R&D 투자를 위해 노력중임
* [안전] 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 (사업기간) ‘22년∼’29년
- (예산) 총 9,170억원(산업부 3,800억원) 규모
- (신청) ‘20.8월
[해체] 원전해체기술개발
- (사업기간) ‘22년∼’29년
- (예산) 총 8,712억원(산업부 3,488억원) 규모
- (신청)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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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➍) 원전 1기를 해체할 때 통상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 |
ㅇ 현재 원전 1기당 해체충당금은 8,129억원*이며, 이중 해체폐기물 처분비는 약 40% 수준(3,186억원)으로, ‘해체 비용 중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