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지혜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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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9-22
- 조회수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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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의무화 제도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하며,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한것임(9.22일 매일경제).pdf [1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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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의무화 제도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하며,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한것임(9.22일 매일경제).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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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도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무관함. 그린뉴딜정책에서 추진하는 ESS는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 제도상의 ESS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한편, 의무설치 기간을 연장한 것은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9.22일 매일경제 <“公기관도 외면하는 그린뉴딜 핵심장비 ESS 도입 20%불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장치인 ESS지만,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참여는 저조
ㅇ 정부는 도입이 더디자, ESS 의무도입 시기를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는 ’16년부터 추진 중으로, 한국판 뉴딜사업과 시기상으로 무관함
ㅇ 또한 그린뉴딜의 ESS 사업은 재생 에너지 계통 안전성 확보 및 간헐성 보완 등이 주 목적이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제도상의 ESS용도는 건축물의 피크저감, 비상발전용으로 서로 관련이 없음
□ 국민의 ESS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ESS 의무 설치 기간 연장
ㅇ ’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로 인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ESS 화재 안전강화 대책 발표를 하였으며(1차 : ’19.6월, 2차 : ’20.2월)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ESS 안전조치를 확립하는 중임
ㅇ 따라서 안전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소요 기간, 설비 투자 및 설치 시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의무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ESS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