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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발전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ㆍ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KBS, 세계일보 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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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예타 분석시 B/C 지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신재생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이 높아 예타를 통과한 사례 다수

 

10.7KBS <“태양광·풍력 사업 난개발국정감사에서 지적’>, 세계일보 <, 국감서 신재생에너지 맹공...“공기업 경영악화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발전공기업들이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악화가 심화될 우려

 

에너지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 총 34(전체 사업비 53 6,686억원) 중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

 

특히 7개 사업 중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1 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짐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 및 영업적자 기록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예산의 편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조사에서는 B/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AHP > 0.5 이상)하고 있으며,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C 지수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름

 

* 사업 수익성은 예타 조사시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 지수(PI)로 평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수익성이 높아 AHP가 기준치(0.5) 이상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임

 

예를 들어,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 예타 조사결과 B/C 지수는 0.53에 불과하나 사업 수익성(PI : 1.3)이 높아 종합 사업타당성(AHP : 0.521)을 인정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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