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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유턴기업의 해외 철수와 국내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중(10.14, 헤럴드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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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등을 통해 유턴기업의 해외 철수와 국내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4일 해럴드 경제 <산업부 선정 64유턴기업지원책 그림의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유턴기업이 청산-복귀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각종 지원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 지속

 

‘19년까지 선정된 64개 기업 중 해외 청산 및 국내 신증설을 모두 못하고 있는 기업이 14, 해외 청산 후 국내 ·증설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7에 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유턴법령에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기한을 선정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 ‘국내 신증설 투자기한을 선정 후 5규정하고 있음(유턴법 고시 제 13, 14, 15)

 

기사에서 무늬만 유턴’, ‘국제 미아로 지적된 21社 中 17기한유턴 진행 중이며, 4*는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턴기업 취소 절차진행 중

 

* 해당 기업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계획 포기 등을 결정

 

산업부는 KOTRA 해외무역관·지방지원단 등과 함께 해외 구조조정 컨설팅, 개별면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정리와 국내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턴기업들이 당초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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