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민재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3
- 등록일2020-11-02
- 조회수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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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10.31,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pdf [20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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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10.31,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hwp [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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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는 상계처리, 현금정산, 전력 판매 등이 가능함
◇ 10월 31일 국민일보 <뜨거운 감자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방법 관건>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