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0-11-12
- 조회수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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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11.12일자 매일경제).pdf [2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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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이며,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11.12일자 매일경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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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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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신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21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재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중으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편익,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고려시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11.12일 매일경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최대 5%>, <친환경연료 혼합의무 강화…정유사 “2560억 추가 부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