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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조선일보 12.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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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폐도로철로, 염해농지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국내 태양광풍력 잠재량(129GW)9차 수급계획상 태양광풍력목표(70.5GW) 달성에 충분한 수준

 

정부는 건물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기사에 언급된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목재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되는 인공조림지의 일부를 풍력발전에 활용(발전부지의 10%이내) 하는 것임. 아울러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등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중

 

12.28일 조선일보 <“태양광 3풍력 14배 늘리려면 여의도 면적 170배 땅 확보해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제시한 태양광, 풍력 보급목표세종시 만한 도시 하나가 전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야 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재 옥상, 폐도로철로, 염해농지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국내 태양광풍력 잠재량(우선공급가능잠재량) 129GW, 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목표(70.5GW : 태양광 45.6GW, 풍력 24.9GW)2배 수준

 

* 우선공급가능 잠재량 추정치(’20.12, 에너지기술연구원) : 태양광 86GW, 풍력 43GW

정부는 건물유휴부지 등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20.10 시행)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21)

 

한편, 기사에 언급된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목재생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벌채되는 인공조림지의 일부를 풍력발전에 활용(발전부지의 10%이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풍력발전 부지 활용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산림청이 관할하는 인공조림지(전체 산림면적의 2.5%)조성 목적부터 벌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산림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 인공조림지는 목재 생산 및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목적으로 조성

 

인공조림지에 풍력을 설치할 경우에도 풍력 입지지도, 발전사업허가입지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

 

* 입지지도 : 생태자연도, 주요 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를 지도화

* 사전 입지컨설팅 :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이용 제한사항(국유림 사용계획 유무,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사항 제시

 

한편,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환경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등 보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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