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현동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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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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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신한울 3ㆍ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한국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5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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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신한울 3ㆍ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한국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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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는 전기사업법(제12조)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신한울 3ㆍ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그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 12.29일 한국경제 <“7,900억 들인 신한울 3ㆍ4호기, 내년초 ‘고철’된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