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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한울 3ㆍ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한국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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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는 전기사업법(12)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라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12.29 한국경제 <7,900 들인 신한울 34호기, 내년초 고철된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신한울 34호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되고 내년 2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허가를 취소할 있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 원전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해 원전 건설을 합법적으로 백지화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신한울3,4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9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공급물량에서 제외된 것임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12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로부터 4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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