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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으로, 내년 중 공급의무자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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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일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 의무공급 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가 제시

 

다만, 공급기준 하향여부신재생의무공급 비율 조정, 설비보급 추세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사항이며, 내년 중 공급의무자 증가로 결정된 바 없음

 

12.30일 전자신문(산업부, 2034년까지 RPS비율 40% 상향검토), 머니투데이(R&D 1,000기업 1,000곳 육성...수소사회 빨라진다), 디지털타임스(2034년까지 신재생 25.8% 목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RPS 공급의무 기준을 기존 500MW에서 300MW로 하향내년에 공급의무사를 23개에서 30개로 늘릴 계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2.29일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가 제시된 바 있음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관련내용, p.17>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3440%)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500MW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 2330)

다만, 공급기준 하향여부신재생의무공급 비율조정, 설비보급 추세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사항이며, 내년 중 공급의무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기본계획상 표현은 신재생의무공급 발전설비 기준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할 경우, ‘21년 기준으로 공급의무자가 23개에서 3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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