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미나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6
- 등록일2021-04-02
- 조회수3,256
-
첨부파일
(설명자료)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서울경제, 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최종).pdf [170 KB]
바로보기
(설명자료)자동차업계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시 인력조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현재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서울경제, 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최종).hwp [16.5 KB]
바로보기
|
◇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3.31)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바,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
◇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
◇ 현재 산업부에서는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 4.2일 서울경제 <내연 → 전기차 전환 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