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상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1-04-20
- 조회수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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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 RPS 의무비율 상한의 상향 관련 설명자료(4.19, 조선비즈 서울경제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대한 설명)_최종.pdf [2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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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RPS 의무비율 상한의 상향 관련 설명자료(4.19, 조선비즈 서울경제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대한 설명)_최종.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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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법률개정은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님
◇ 4월 19일 조선비즈 <전기요금 인상 시작됐나...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 25%로 확대> 등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