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설명자료)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 (문화일보 6.4자 보도에 대한 설명)

81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등의 목표를 3년 연속(‘18~’20) 초과달성 중이며,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진일시적인 현상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임
 
6.4일 문화일보 <신재생 강조하더니태양광·풍력도 후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1분기 들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보급실적 부진
 
태양광 이격거리규제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정책 엇박자 심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국내 재생에너지는 ‘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 신규 설치한 바 있음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18) 3.4/1.7 (’19) 4.4/2.4 (’20) 4.8/4.2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제고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마련하고,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마련해 나가겠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