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7
- 등록일2021-06-07
- 조회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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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조선일보 6.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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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조선일보 6.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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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❶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❷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6.5일 조선일보 <“산양 서식지·인공 조림지까지 훼손해 풍력발전”>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