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원석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3
- 등록일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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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조선일보, 한국경제 6.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6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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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조선일보, 한국경제 6.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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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6월 16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오른다 >, 한국경제 < 탈원전해도 전기료 안 오른다더니...다음달부터 오른다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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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에 대해 필수사용공제 4천원 혜택 유지 (연간 139억원)
➋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한전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대상자 정보 공유)
→ 약 55~80만 가구 월 8천~1.6만원 추가혜택 예상(연간 약 880억원) ➌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기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향후 5년간 1,23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