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시덕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9
- 등록일2021-06-25
- 조회수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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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2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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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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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6.24일 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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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단 외(개별입지) |
산단 內내(계획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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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산업단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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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 |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안 작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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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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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제한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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