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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금번 RPS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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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RPS의무공급비율 상향 개정안에 따른 전기요금에의 인상요인은 ‘23년부터 반영 예정
 
RPS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도 있으나, 전기요금에서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시 전기요금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임
 
107일 한국경제 <신재생 발전 25%... 전기요금 계속 오른다>, 매일경제 <연료비 급등에 신재생 압박까지전기료 추가인상 불가피> 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RPS의무비율이 올해 9%에서 ‘2625%로 대폭 상향되며 RPS비용이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금번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RPS비용 정산 및 요금에의 반영은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요금에는 ’23년부터 영향 예정
 
단기적으로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요금내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전기요금에는 국제연료가격 다양한 증가감소 요인이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중 RPS 비용 비중은 4%(‘21년 기준)임을 고려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에 따라 단위 이행비율당 RPS 이행비용의 감소 요인도 있음
 
- 예를 들어,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도 ‘1718.3만원/MWh에서 ’21(상반기) 13.6만원/MWh로 지난 4년간 26%가 하락하였음
 
* 태양광 낙찰 평균가(/Mwh) : (‘17) 183,097(’18) 177,012(‘19) 163,273(’20) 147,561 (‘21) 136,129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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