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성수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4
- 등록일2021-10-28
- 조회수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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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지원 대상 기술은 법 시행 이후 지정할 계획(이데일리 10.28).pdf [2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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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지원 대상 기술은 법 시행 이후 지정할 계획(이데일리 10.28).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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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는 무관함
◇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안)」에 지정요건과 절차만 규정된 상태로 아직 어떤 기술이 지정될 지는 미정인 상황임
◇ 10.28일 이데일리 <“정말 필요한건 다 빼”… 국가핵심전략사업 불만 속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