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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알뜰주유소 점유율이 낮은 일부 도심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요건완화를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 (12.2일자 아주경제 등「홍남기 도심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조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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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 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현행 1km)도 폐지하겠다라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알뜰주유소 전환은 석유공사 운영지침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지역 내 과도한 경쟁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알뜰주유소 상대적 점유율이 전국 평균대비 낮은 일부 도심에 대해서는 거리요건 완화를 검토하여 내년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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