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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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한경 등 12.11).pdf [19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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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한경 등 12.11).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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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택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혁신도시개발사업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도시재생사업자,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자, 혁신도시운영자, 산업단지 관리자
➋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