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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12.11일자 한국경제 등 「2023년 ‘대기업 新재생발전’ 의무화」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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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에너지 소비 합계2000Toe 이상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에 따라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개2023년부터 분산에너지설치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최근 국회에서 발의(‘21.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를 규정
 
동 제도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일정 부분 자가발전하도록 유도하여 추가적인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건설에 따르는 투자비용·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 제도가 대기업 등 연간 에너지소비 합계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법안은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소비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규정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대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15)
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혁신도시개발사업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도시재생사업자,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자, 혁신도시운영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법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구체적인 의무 대상, 설치의무의 비율·규모 등은 향후 공청회 법안 논의 과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해나갈 예정
 
, 설치의무 발전원신재생에너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
 
동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하는 것으로,
 
산에너지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40MW 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집단에너지·자가발전·구역전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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