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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제한 완화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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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21. 12. 16() 매일경제, “기재부 vs 산업부...수출보증 놓고 갈등제하 기사에서
 
대외 보증 업무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재부·수은과 산업부·무보 간 갈등이 재점화하였다고 보도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업무영역,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으며, 여러 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에 합의하였음
 
금번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의 취지는 기관 간 제로섬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수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충에 있음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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